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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무엇이 달라지는걸까?

by 따용만두 2022. 4. 19.

드!디!어!

4월 18일부터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나온 것인데요.

 

비록 코로나가 끝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

 

 

 

그렇다면 4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걸까?

 

기존 거리두기 조치 방안인 1.영업시간, 2.사적모임, 3.행사집회, 4.기타에 대한 사항들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마련

- 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여부 논의 

 

 

 

 

만약 코로나가 걸리게된다면??

현재는 코로나가 걸리면 자가격리 1주 의무 격리하고

1일 2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이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등급조정이 된 이후에는 

격리의무 유지 에서 격리권고로 전환이 되며

격리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처분 또한 사라집니다.

 

단, 치료지원이 없고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서 

개인 위생관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인방역 6대수칙(권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이상)
3. 30초 비누로 손씻기(기침은 옷소매에)
4.1일 3회(회당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방역 잘 지켜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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